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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 해상운송 규정, 한 권으로 끝낸다

작성일 2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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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 해상운송 규정, 한 권으로 끝낸다
-해수부,「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 발간 및 무료 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선박운송 산적화물의 위험성 및 유해성 평가 등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하고, 7월 1일(목)부터 국내 산적화물 운송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류, 액화가스 등 산적액체화물은 고유 특성 또는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화재, 폭발 및 유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곡물, 광물과 같은 산적고체화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분진 등을 작업자가 흡입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산적화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들이 영문으로 된 국제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IBC Code(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규칙), IMSBC Code(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위험화물 전문기관인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국내 해운선사 및 산업계가 산적화물 관련 규정을 한 눈에 파악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에는 관련 국제규정에 근거하여 산적화물 종류별 포장?산적방법과 일반화물, 위험물 등 분류체계가 담겨있다. 또한, 산적화물의 위험성·유해성 평가방법 및 선박운송을 위한

국가 간 합의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안내서는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031-389-2108)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우리나라 선사들의 산적화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산적액체위험물의 격리 필요여부를 웹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판별프로그램 서비스(www.komdi.or.kr→산적케미칼 격리 툴)를 개발하여 6월 1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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