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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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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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

- 해수부, 여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6. 28.~7. 23.)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의 출항이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628()부터 723()까지 낚시어선 안전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년간(2016~2020)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1,145건 중 27%(312)여름철에 발생했을 정도로 여름철은 낚시어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며, 사고의 주요원인은 기관손상, 충돌·좌초, 부유물 감김 등이 있다.

 

  * (낚시어선,1,145) 가을(439, 38%)여름(312, 27%)(229, 20%)겨울(165, 15%)

 

<20211~5월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잠정)>

                                                                                   (기간: ‘21.1.1~5.31, 단위: 건수)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2

1

9

1

3

4

5

3

18

2

12

4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여름휴가철에 낚시어선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최근 사고이력이 있는 낚시어선(62)을 중심으로 사고원인별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관 손상의 경우, 냉각수 계통 누설여부 확인, 엔진(실린더헤드, 과급기 등) 배기가스 누설 여부 확인, 축전지 단자 및 전선 연결상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련한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정(표준안)*에 따른 각 지자체 소관의 고시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만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들이 해당 안전운항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영업 중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올해 221일부터 시행** 중인 구명조끼 등()‘의 비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항해위험(대교·협수로 등) 저감을 위해 최대속력 제한 및 낚시어선 출·입항시간 제한 등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16조제1항제3호 별표4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점검 대상인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비치, 승선 전 낚시객 발열 체크, 선실 환기 및 낚시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여름 휴가철에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낚시어선업자들도 출항 전 자율적인 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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