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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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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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개정안 622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하나인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하고, 2020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그러나, 협약 체결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라는 협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하였다.

 

   * 법 시행 이후 전국의 38항만하역업/예선업/줄잡이업/화물고정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2개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개정,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선박연료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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