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올해 해파리 피해, 이렇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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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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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파리 피해, 이렇게 막는다!

- 해수부, 2021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근해의 해파리 출현시기 및 출현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올해 해파리 예찰(2021. 5.) 결과를 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부유(浮游) 유생과 유체*가 작년에 비해 경남·전남 일부 해역**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어, 6월 중·하순경에는 해파리 성체의 출현 수준이 주의보*** 기준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부유유생) 13mm (유체) 3mm10cm

 

  ** (경남) 자란만 115마리/100, 거제 57마리/100, 마산만 123마리/100, (전남) 득량만 112마리/100

 

*** 주의보 기준 : 100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 시 발령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1ha당 평균 19마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올 여름은 작년보다 수온이 0.51높고 대마난류의 세기가 평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월 중순 연안에서 고밀도로 출현하여 주의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중국해 유체 출현량(마리/ha) : (’13) 97 (’19) 65 (’20) 15 (’21) 19마리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와 해수욕장 쏘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20182020년간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는 없었음

 

(1) 예찰·예보 및 사전예방 활동 철저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해파리의 이동 및 확산 경로를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관측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에 게시함과 동시에 어업인 모니터링 요원, 지자체 해파리 담당자, 관계기관 해파리 담당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 (과학원 모니터링) 6, 8, 10(1)에 남해, 동중국해 86개 정점 조사(노무라입깃해파리)/ 4~10(1)에 전국연안 102개 정점 조사(보름달물해파리)

     (지자체 모니터링) 1회 이상 우심해역 예찰 실시

     (민간 모니터링) 어업인 모니터링 요원(400) / 5~12(1)

 

  또한, 국민들이 해파리 신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 지속 운영하며,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400(선착순/7200, 8200)에게는 해파리 무드등을 비롯한 2020년 해파리 출현정보자료집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를 통해 보된 해파리 출현 정보는 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모바일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누리집을 통해 해파리 신고색하거나 ‘www.nifs.go.kr/m_jelly’로 직접 접속

 

아울러,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 전북, 경남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사전에 보름달물해파리 유생(폴립)조사 및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부산 해운대, 울산 일산, 진하, 강원도 속초 등 23해수욕장에 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해파리 대량 출현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수부에 중앙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괄, 피해지원, 상황대책, 해수욕장 등 4개 반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단계별 대응상황을 관리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지방대책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대책반을 각각 편성하여 상황발생 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해역에 어선 및 관공선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제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3) 피해복구 및 지원

 

  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경영안정자금(융자) 등을 추가 지원한다.

 

  * 복구지원비율: (수산양식물) 보조50%, 융자30%, 자담20%

                 (어업용시설) : 보조35%, 융자55%, 자담 10%(6천만 원 미만)

                               융자70%, 자담30%(6천만 원 이상)

 

  아울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독성 해파리 정보와 응급처치요령을 홍보하고 응급처치를 지원하며, 해파리 쏘임사고 피해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올 여름에도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막고 해수욕객 쏘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며, “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해파리 피해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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