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육성으로 풍요로운 어촌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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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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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으로 풍요로운 어촌을 꿈꾼다!
- 해수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1~2025)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체계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된 5년 단위 법정계획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어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01) 63개소/5,107명 → (’11) 932개소/63,860명 → (‘20) 1,133개소/64,893명

 

  그러나, 기존에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수산자원관리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어 자율관리어업을 확산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독자적인 육성,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1년 현재 30% 수준인 우수공동체* 비율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하고 ·젊은 지도자 연 100명 및 전문강사 연 20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1년간의 활동실적 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600점 이상 공동체

 

【1. 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 개편】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일회성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이로 인해 단년도 사업위주로 추진되어 계획성 있고 규모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다년도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먼저, 공동체 생산품 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 다년도(2~3년)·대규모(개소당 5억 미만) 자율관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책임형 자율관리 공모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체가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수요자 요구사항을 확보하고 사업신청 시 성과목표, 달성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체계(안) : 계획수립, 사업공모(해수부) → 사업기획·사업계획서 신청(공동체) → 공모사업 평가·선정(해수부) → 사업추진(공동체·지자체) → 성과검증·사후관리(지자체)

 

  또한, 자율관리 활동으로 조성·관리된 수산자원을 활용한 체험·레저 활동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을 원하는 공동체가 증가하는 등 어촌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공동체 유형(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에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가칭) 유형’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2.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 추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젊은 회원(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젊은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율관리 이론 교육, 사업운영 실무 교육을 통해 연간 100명의 젊은 지도자를 육성하여 고령화 되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자율관리어업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를 운영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맞춤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집합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어 참여가 어려웠던 어업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몰 후나 비조업기간 등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

 

  동,서,남해,제주권역에 자율관리어업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신규 및 부진 공동체를 집중 관리하고,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참여 유도와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공동체 관리부터 행정지원, 교육 등을 아우르는 자율관리어업 종합 지원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구체적 사업방식,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수행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 운영 추진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관계기관(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민간단체 등) 등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추진 지원단(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기관별 수산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자문 및 공동체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4. 자율관리어업 공익적 역할 강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함께하는 날(가칭)’을 지정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수산자원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 어업인 및 국민에게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이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어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종합적·체계적 정책목표의 부재 등 미흡한 점도 있어 제도를 정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어촌의 핵심 정책이 되도록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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