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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 등 해양수산 정책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작성일 2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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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 등 해양수산 정책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 해수부,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525() 오후 2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는 원양어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해양포유류 보호, 해양쓰레기 관리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민간 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송상근 해양정책실장)과 민간측 위원장(중기 황해섬네트워크 이사?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정책 논의를 위해 해양환경분과, 수산분과,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제2?해양경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평가** 응방안 어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 관련 향후 추진계획 등 국제어업분과 소관 책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등 민간 해양환경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해양수산 국제어업 주요정책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정이다.

 

   *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해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시행 및 관리

 

  ** ()미 수출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년마다 시행하는 국가단위 평가

 

특히, 올해 11월 예정인 동등성 평가 신청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범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 추진, 안강망 어업의 포유류 혼획저감장치 개발?보급 등 정부의 해양포유류 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분과회의가 해양수산 국제어업분야 주요정책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활한 소통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정책에 대한 국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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