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일 간 비대면 김 수출계약 체결로 수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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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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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 비대면 김 수출계약 체결로 수출 활성화 기여

- 27회 한국산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587억 원 규모 계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518()부터 19()까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27회 대일(對日) 한국산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587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감소 및 경기 위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견인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6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조미김은 전년 대비 약 13% 수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았다.

 

  * 김 수출액(백만 달러) : (‘16) 353 (‘17) 513 (‘18) 526 (‘19) 579 (‘20) 600

 

일본은 우리나라 김의 최대수입국으로, 지난해에는 김 전체 수출액인 6 달러 중 22.2%(13,300만 달러)를 차지한 바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전통 식품으로 김을 소비하는 식()문화가 발달해 왔으며,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배경이 우리나라 김 수출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일본과의 김 수출 입찰?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번 입찰?상담회를 통해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은 829백만 매, 587억 원 규모이다.

 

  조미김과 김 조제품의 계약물량(418백만 매)은 우리나라 업체가 출품한 물량의 99.7%로 작년 계약물량보다 7.7%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었다. 다만, 마른 김의 계약물량(41천 백만 매)은 코로나19인한 일본 외식소비의 급감 및 일본 수입 유통업체의 다량의 재고 보유 등으로 지난해보다 18.4% 감소하였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계약 체결 성과는 일본의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소비 급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나름 의미있는 성과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업계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일 김 수출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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