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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기준 행정처분 개정

작성일 20-08-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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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및「어선안전조업법」기준 행정처분 개정
- 기상 특보 시 어선 출항제한 위반 신규 도입 등 8월 28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양식업의 면허?허가와 선박 안전조업규칙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상 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6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 양식수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양식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둘째, 양식업의 면허?허가 관련 위반행위(12개)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앞으로는 면허?허가가 취소되도록 하여 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양식장 어장관리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어장관리선에 대한 제한?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선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45일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다.
 
  이 외에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근거 규정을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식업 면허?허가 질서가 확립되고 어선의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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