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과태료 등 위법행위 금전제재수단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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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0-08-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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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위법행위 금전제재수단 체계 정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4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초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법령상 부과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금전제재 수단의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 1일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행 대비 2배씩 상향하여 최대 1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 2. 18. 공포, ’20. 8. 19. 시행)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정기적이고 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마리나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간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는 선박 입출항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명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관리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 2. 18. 공포, ’20. 8. 19. 시행)
 
  아울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 기존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면서 법률 상 과태료 상한액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다.
 
<③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 「해운법」개정(’20. 2. 18. 공포, ’20. 8. 19. 시행)
 
  아울러,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규정 위반 과태료를 법정 상한액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상 정하는 상한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다. 
 
   * (당초) 24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500만 원) 규정
      ⇒ (개정) 5백만 원 이하 또는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로 구분
  ** 「선주상호보험조합법」개정(’20. 2. 18. 공포, ’20. 8. 19. 시행)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령 정비로 인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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