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법」·「항만 재개발법」, 새단장 후 7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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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0-07-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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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항만 재개발법」, 새단장 후 7월 30일 시행
-「항만법」하위법령 전부개정안,「항만 재개발법」하위법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7월 3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항만재개발법을 제정(2020. 1. 29. 공포)함에 따라, 항만재개발 관련 조문의 이관?정비 및 기존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고,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①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 등(이하 “비관리청”)이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토지, 계류시설 등 제한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속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였고,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 중 국가 귀속시설 범위를 축소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서는 비관리청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 등을 개정하였다. 항만법에서 비관리청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은 타인에게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당초 허가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항만개발사업 지원대상 신기술로 지정하여,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구역 방파제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항만법에 마련됨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② 항만재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개정된 항만 재개발법에서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붙어있지 않은 2곳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사업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 외에 항만 재개발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 대체 항만시설의 설치 또는 주변지역에 산재한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및 항만재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각 지자체와 업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두 법률이 7월 30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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