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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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0-01-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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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2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연이어 나포하였다.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및 입역 시 적재량 허위기재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실시(1. 9.∼1. 16.)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10일 18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 해두 선적)를 적발하였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해당 어선을 추격 끝에 검거하였다.
 
  또다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호는 12일 09시 20분경 제주도 서방 약 120km 해상(EEZ 내측 약 31km)에서 무허가로 잡어 400kg을 포획한 중국 유망어선 B호(99톤, 영구 선적)를 검거하였다.
 
  현재 이들 중국어선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되어 무허가 조업 경위 등 세부조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확정이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각 3억 원)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여기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 들어서만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를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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