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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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19-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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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 7. 22.~7. 26. 열린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에서 결정 -

  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에서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7. 22.~26. 스페인)’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의 보호방안 및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 한국 외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동부 태평양의 다랑어류 및 새치류를 관리

 ** 부수어획종(by-catch): 어획 대상 목표종에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어획물

 
  먼저,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 시에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2에 속한 종으로 어획은 가능하나, 반입·수출할 경우 거래영향평가서 및 어획증명서 확인을 통한 해상반입증명서 발급 필요
 ** 어업 등 활동 관련 증서, 어획물 검색 등을 통해 선박의 IUU 어업 활동 등 여부 평가

  또한, 바다거북의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해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은 대형 원형낚시바늘만을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FAO, CCAMLR, CCSBT, ICCAT, IOTC, WCPFC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 간에  IUU 어업 선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기구에 등재된 IUU 어업 선박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에도 등재할 수 있게 하여, IUU 어업 근절의 지역적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옵서버* 의무 승선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제도 논의되었으나, 옵서버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채택되지는 않았다.

  * 조업의 관리·감독 및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 척을 투입하여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27,375톤)의 19.4% 수준이다.

  * 동부태평양 수역 우리나라 눈다랑어 생산량(톤) : (’15) 10,107 → (’16) 7,036 → (’17) 7,469 → (’18) 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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