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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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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19-07-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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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 민간투자를 통한 배후단지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민간 컨소시엄인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주)*’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출자비율: HDC현대산업개발(주) 45%,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주) 2.5%, 원광건설(주) 2.5%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은 약 2천억 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까지 토지 및 기반시설(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6월 민간이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이후,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 따라 2019년 3월에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제3자 제안공모에 따라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주)’가 단독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추진계획을 평가(6. 28.)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 분야별 배점의 60%, 총점 80점 이상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이다. 1구역(66만㎡)은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이후 분양이 이루어져 상부시설까지 완공될 경우 3조 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 4백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2016,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민간개발 사업이 인천신항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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