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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공사 중인 ’남방방게’를 지켜주세요!

작성일 19-06-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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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공사 중인 남방방게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6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남방방게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본격적인 짝짓기철을 맞은 남방방게6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남방방게는 참게과의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어두운 색의 사각형 등껍데기를 가졌으며 집게발의 바깥쪽은 어두운 붉은색, 안쪽은 흰색을 띈다. 남방방게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의 상부지역이나 해안가의 초지대에 서식굴을 파고 사는 특징이 있어서 굴을 파는 게(Tunneling shore crab)’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5~7월에 짝짓기를 하고, 7~8월에는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남방방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닷게 중에서도 개체수가 매우 적어서 만나보기 어려운 종이다. 특히 햇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활동하며, 한 번 서식굴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1965년도에 거문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90년과 2004년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비록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남방방게는 갯벌 퇴적물 중의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죽은 물고기의 사체 등을 섭취하여 갯벌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한 가지 속에 한 종만이 있어 생태학적·분류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함께 생활하수, 쓰레기로 인한 서식지 오염이 남방방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남방방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방방게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5~7월은 남방방게의 번식기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방게가 무사히 번식할 수 있도록 갯벌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방방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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