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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 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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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19-04-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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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 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 실시
-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구성 및 채용비리 신고센터운영 -
 
20190423_111026453_88500.png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이하 특별팀)을 구성하고, 4월 29일부터 8월 23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ㅇ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채용 공정성 문제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에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해 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ㅇ ·수협·산림조합에서는 그동안 채용과 관련하여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일부조합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정부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 마련하여 채용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20190423_111026427_07982.png 선,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팀장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구성·운영한다.
 
  ㅇ 특별팀은 4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600여 개 지역조합과 비리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인력, 조사기간,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총 1,353개 조합(농축협 1,120, 수협 91, 산림조합 142)의 약 45%인 600개 선정(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채용비리 신고 등 감안 시 약 50% 내외 수준 추정)
 
  ㅇ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9)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190423_111026293_07071.png 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누리집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ㅇ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 채용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신고기간 : 2019. 4. 24. ∼ 2019. 8. 23. (4개월)
신고방법 : (방문ㆍ우편) 관련 부처ㆍ청 감사담당관실
              (인터넷 등) 관련 부처ㆍ청 누리집 내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대상기관 : 전국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 
신고대상 : 지역조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행위(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서류ㆍ면접결과 조작 등)
 
  ㅇ 비리신고는 농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감사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각 부처 누리집의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
   * <방문ㆍ우편 신고>
농축협 비리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수협 비리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산림조합 비리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인터넷 신고>
농축협 비리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내 ‘농협축협 채용비리 신고센터’(팝업창 및 배너 게시)
수협 비리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내 ‘수협 채용비리 신고센터’(팝업창 및 배너 게시)
산림조합 비리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산림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팝업창 및 배너 게시)  
 
  ㅇ 정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ㅇ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임원) 등이 연루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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