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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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19-03-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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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한다
- 4. 1.~5. 31. 신청 접수,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 원으로 인상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4월 1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누적)를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하여 총 356개 도서의 2만 2천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 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6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촌마을 공동기금 :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리향상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 이상) 적용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4월 1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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