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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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19-03-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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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대 설치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낚싯배,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연안 수중 방파제 관련 항행안전 관리를 강화다.
 
수중 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개소에 60개설치되어 있다.
 
최근 연안지역에서 소형선박의 통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중 방파제로 인한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국내 연안 27개소 중 21개소(71%) 설치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 설치기준(행정규칙)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의 종류와 위치, 배치간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4월 중 의견조회를 거쳐 4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고시는 소형선박이 수중 방파제의 위치와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하여 좌초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까지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번 기준에 맞춘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시설 12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 신설 9기, 기능변경 1기, 위치 이설 2기
 
이와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해로드 앱(App),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 등을 활용하여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5월 중에는 관련 안내책자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항로표지를 총괄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소형선박들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연안을 항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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