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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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19-03-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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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 최근 일반화물 물동량 하락과 항만근로자임금 하락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기로 합의하고, 3월 20일(수)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지난 2년(‘17~’18)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낮은 인상률(’17년 1.5%, ’18년 2.2%)을 수용해 왔다.


올해에는 2018년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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