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작성일 19-03-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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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 해양수산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ㅇ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중점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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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연안·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 ?수산혁신 2030?, 2019년을 수산업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 ?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세계적인 해양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 첫째,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ㅇ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 아울러,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
-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여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민간 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2019년 28억 원, 2척)도 신규로 추진한다.
* 연료유 황함유량 3.5%→0.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년 상반기)
-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2019년, 8선석)한다.
·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2019년 100대)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
-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 어업인이 집하장에 자발적으로 배출한 폐부표·폐어구를 국가 등이 처리·재활용 (’19, 폐부표 10개소 / 폐어구 4개소)
**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 중)
-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다지킴이를 운영(200명, ’19∼)하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19, 실태조사)과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한다.
* 쓰레기 집하장 설치, 수거 전용 차량·선박 제작 및 운영, 상시수거 등
-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안전>
ㅇ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2019년 7월)하여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
ㅇ 또한,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확대(106명→142명)하고,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ㅇ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올해 가시화된다.
- 올해부터 최대 100km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는 여객선, 낚싯배를 중심으로 안전항로 설정, 충돌 사전경보 등이 가능한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100km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최대 1,500km까지 어선 위치확인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둘째, 연안과 어촌을 국민의 삶의 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ㅇ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70개소에 1,729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70개소 이상 선정 추진)에 착수한다.
ㅇ 아울러, 유휴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과 배후도시를 통합 개발한다.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19년 3개소: 전북 군산, 강원 고성, 제주)를 조성한다.
*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해양레저 창업지원 기능이 복합된 지구
☞ 군산 마리나형(430억원), 강원 고성·제주 수중레저형(410/400억원) / 2019~2021
-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조성(2019~2021년 총 189억원)하고 부산, 경남에도 마리나 비즈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
* 부산(480억원)?경남(190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추진(2019~2021)
□ 셋째,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하여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
ㅇ 우선,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대상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참조기 등)도 추진한다.
*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어획 허용
- 아울러,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어구·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대폭 확대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고등어 대형선망, ’19.4∼’19.7/휴어기동안 선원 인건비 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2018년 193억원 → 2019년 332억원
ㅇ 양식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성(부산, 충북 괴산, 2019∼2021년)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해수·과기·산업부, 2019년 하반기 예타신청)
소규모 양식어가용 기술개발·보급(자동먹이공급장치 등/2019∼2021년24억원)
ㅇ 이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어묵,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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