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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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19-03-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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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2017년 대비 3% 감소, 구조물 신증축 공사가 1,612건으로 최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467건으로, 2017년(2,547건) 대비 소폭(80건, 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 착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이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8년에 발생한 해역이용협의는 간이협의 2,313건, 일반협의 154건 등 총 2,467건으로 집계되었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하였으며,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521(2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준설 및 굴착(54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39건)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있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23.7%)의 협의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포 485건(19.6%), 대산 289건(11.7%), 동해 263(10.7%) 순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해 개정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이 해양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2018년에는 6건의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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