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제3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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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19-03-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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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제3자 공모
- 민간투자를 통한 배후단지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의 제3자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은 약 2천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게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3자 공모는 2018년 6월 29일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이다.
 
1구역 66만㎡는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에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이후 분양이 이루어져 상부시설까지 완공될 경우 3조 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 4백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보고서(2016, 해양수산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올해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민간개발 사업이 인천신항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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