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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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19-0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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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 대(大)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실행에 박차 -
 
◆ 1호 대학·공공연 고품질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

◆ 2호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 3호 혁신본부, 연구자 중심 R&D 위해 규정 표준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본격 추진

 
◆ 4호 ICT 융합 영역 보안성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안전망 확충(이상 심의)

 
◆ 5호 맞춤형의료 구현, 바이오헬스 신시장 선점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논의(토론)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처음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가 1월 8일(화)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어 과학기술혁신의 새해 문을 열었다.

 
□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국무총리) 주재*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 회의는 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운영하며, 주재자에 따라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차이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의장 주재) 부처별·분야별 혁신전략 등에 대한 큰 틀의 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방향설정, 이행점검 등의 기능 수행
** (부의장 주재)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장관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 신속한 이행 등에 중점

 
□ 이번 회의는 지난 1회 회의(’18.11.14)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이후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2회 과기관계장관회의이며, 국정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혁신 플랫폼으로써의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ㅇ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강화를 위해 분야별 규제개선은 물론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과 관계부처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 과학기술의 대(大)혁신을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하였다.

   - (①호 특허활용) 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련규제를 시장 관점에서 대폭 개선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

 
   - (②호 해상물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접목하여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확대 등 新성장동력 창출의 해상물류 스마트화 기반 조성

 
   - (③호 연구지원시스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첫 단계로 개별 R&D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구축 기반 마련

 
   - (④호 정보보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간부문 사이버 안전 확보와 국내 보안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환경 구축(이상 심의)

 
   - (⑤호 유전체) 고령화로 인한 의료부담 해결, 예방의료 및 개인 맞춤형 의료 구현과 바이오 헬스 신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 방향(토론)

 
□ 유영민 장관은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에 기반한 문제해결과 국가적 이익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ㅇ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ICT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장관들 간 논의하여 실행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미래차, 핀테크,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 데이터·불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 혁신인재양성
 
(안건1)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그간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 자국출원건수(’16) : KAIST 1009, 서울대 927, 도쿄대 229, MIT 470, 스탠퍼드 288
  ** 자국출원 1건당 특허비용(’16, 만원/건) : 韓대학 300, 공공연 508, 서울대 386, 스탠퍼드 4099

 ㅇ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기술료 중 경상 기술료(선급금 제외) 비중(’16) : 한국 13.6%, 일본 32.5%, 미국 66.9%

 ㅇ 한편,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전용실시)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ㅇ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 이에, 과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정부R&D 과제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하며,
 
  - 공공특허기술의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유효성 검증사업을 집중지원하고,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고자 국가기관에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대학·공공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18, 변리사회)
 
 ㅇ 둘째,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하여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 강한 특허창출·수익화를 위해 유망특허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하고,예산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 일부를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 ’18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으로 해외출원(20억원), 해외수익화(50억원)에 출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 대학·공공연이 특허 창출·이전·사업화 비용을 적절히 회수·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료 분배 前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하여, 유망기술의 특허 수익화에 필요한 특허비용 확충
 
 ㅇ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시장선도 혁신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 작성·배포

 
  -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고,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 (기존) 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 → (개선) 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양도 예정기업 및 양도조건 명시)
 
□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천억원에서 ’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천여명에서 ’22년 1만명으로 증가되고,
 
 ㅇ 또한,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관계부처 :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안건 2)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

□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은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를 처리하고 있는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미 유럽 선진국과 인근 국가인 중국, 일본도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물류의 스마트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해상물류 스마트화의 선도대열에 합류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중국 「교통운수정보화 발전계획」('16~'20) : 기능별 스마트 항만 구축사업 추진
    * 일본 민·관 합동 프로젝트 : '25년까지 250척에 자율운항시스템 탑재 추진
    * 로테르담항을 중심으로 항만이용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선박의 항만이용 최적화(Port Call Optimization) 프로젝트 진행 중
 
□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단계적 목표 아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이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항만과 선박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설비 간의 연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물류주체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물류정보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상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 물류정보 생태계 : 미국은 물류정보를 수집·분석·판매하는 물류정보 생태계가 활발하며, 관련 주체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
 
 ② 개별적인 사업추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물류 관련 민간 협의체와 전문가, 정부 실무자를 포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과 정부 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대책 마련과 신규 일자리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인재개발부터 창업(스타트업) 육성, 투자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스타트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규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③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용화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항에서 항만 자동화 설비의 연계 실증을 추진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항만 지능화 및 주체 간 연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항에서는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물류정보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5년까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여 2만 4천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재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 원 이상의 편익(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전체 해양사고 50% 감축을 달성하고, 해상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창업기업 300개 육성 등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해상물류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마트 해상물류 선도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관세청 등
 
(안건 3)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도 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연구행정*과 기관별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151개 정부 연구개발관리규정 및 지침 (’18.2 KISTEP 조사 기준)
    **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등
 
 ㅇ 또한, 부처간 R&D 칸막이 운영으로 타기관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기관간 협업 및 연구결과간 유기적 연계가 힘들고, 연구과제 중복기획, 기관간 정보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R&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ㅇ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ㅇ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계획은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연계하여 추진하여 통합 구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ㅇ 또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18.1월부터 연구자와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연구자 인식조사 및 간담회, 20개 전문기관 전수 방문 조사 및 전문기관장 회의 등
   ** 경제 및 혁신성장장관회의, 전문기관 효율화 특위, 연구제도협의회, 범부처 공동작업반 등
 
 ㅇ 향후 구축 시에도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 전문기관, 관련부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연구자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ㅇ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은 ‘19년에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년부터 구축에 돌입하여, ‘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아울러, 부처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행과 정보 중복 입력·제출도 없어져 연구행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 및 전문기관도 불필요한 행정을 제거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타 기관 R&D 정보의 실시간 공유·활용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뿐만 아니라, 열악한 예산·인력으로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많은 전문기관들의 정보 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 범국가 차원에서도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풍부한 R&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협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기획, 범부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반 마련 등의 계기가 될 것이다. 

 
 ※ (관계부처)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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