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로 준설토 활용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18-12-31 09:49

본문

btn_textview.gif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로 준설토 활용 쉬워진다
해수부,「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고시)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준설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저 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해수부 고시)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 준설토 유효활용 : 준설토를 양빈(모래사장에 모래를 공급하는 행위), 습지 복원, 어장개선사업, 항만(어항)시설 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
 
현재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려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년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도 오염도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일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반복적으로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다만,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경우 ▲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염도 검사 유예기간 동안 오염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하였다.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가 도입되면,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사업자가 사업별로 700∼1,00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1~2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 준설토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1 페이지
해양수산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157 56236 12-15
4156 51861 07-13
4155 18974 01-09
4154 9402 01-06
4153 8149 12-26
4152 6697 03-20
4151 6690 12-24
4150 6596 06-16
4149 6169 10-08
4148 4473 02-22
4147 4344 05-27
4146 4052 01-04
4145 1235 09-26
4144 1207 01-25
4143 1145 12-31
4142 1111 01-09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