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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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18-1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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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2016년 9월 이후로 중단되었던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가 다시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20일(화)부터 26일(월)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공동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번 한·중 공동순시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24호(1,647톤)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1304함(3,000톤) 투입된다.
 
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그간 7차례 진행되었으며, 중국 불법어선 25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2018. 1. 1.~11. 18.) 불법 중국어선 204척을 나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231척보다 약 12% 감소한 수치이다.
 
* 현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어선 약 650척이 조업 중임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 조업할 수 있지만, 일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라며, “다시 시작되는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수역 침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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