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성실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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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3-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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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내년부터는 공병 보증금제도 처럼 폐어구도 돈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그런데 폐어구 집하장도 없는 부산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후략)

[해수부 설명]

□ 어구보증금제도는 「수산업법」제81조에 따라 ‘24. 1월 12일 통발어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종류별 통발어구의 보증금액, 반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23년 어업인 현장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24년 통발어구 시행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부표, 자망으로 확대 추진

□ ’23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통해 부산지역(1개소)을 포함하여 전국 30개소*에 육상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시·도별 해양폐기물 집하장은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진적으로 전국 2,044개 어촌계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부산시의 경우 ‘23년도 1개소 추진 예정(부지확보 중)이며, 집하장 설치 전까지 수협위판장 인근 장소를 지정하여 폐기물 전문업체가 직접 순회회수 방식으로 처리 예정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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