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련 형벌규정 검토…원전오염수 국내 유입방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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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3-03-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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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우리나라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이 조사를 거부했을 때 징역 및 벌금형 대신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해수부 설명]

□ 보도에 언급된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형벌 규정 완화는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 법령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님

ㅇ 우리부는 원전 오염수 관련하여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한편, 선박평형수 교환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하는 등 국제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출항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음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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