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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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3-0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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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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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해양오염·선박 사고·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폐어구.
어구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5만톤 수준

<해양폐기물(초목류 포함) 발생량(단위 : t)>
- 홍수기 초목 : 61,152 (42.1%)
- 어선어업 : 38,616 (26.6%)
- 하천 유입 : 26,108(17.9%)
- 해안가 : 7,554(5.2%)
- 양식업 : 6,462(4.4%)
- 항만 : 5,366(3.7%)
= 합계 : 145,258(100%)
(출처 :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2018, KMI))

이 중 65.3%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발생했고, 26.6%가 어선 어업으로 생긴 그물, 밧줄 같은 폐어구들입니다.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사고를 일으키고 ‘유령어업’을 하는데요.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란, 유령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바닷속에 버려진 폐그물 등에 물고기가 잡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중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가 11%를 차지 했으며,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의 10%인 4,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폐어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23년 1월 12일 본격 시행!

어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청에 잊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미신고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
*’23.1.12 ~ ’24.1.11일까지 계도 기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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