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맞! 이 정책] 어선어업 하고 싶은 청년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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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2-07-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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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 하단내용 참고


어선 청년 임대 사업 하반기 사업 대상 청년 및 유휴 어선을 모집합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연안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차료, 실습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모집대상]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어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 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8월 19일(금)
- 방법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통해 신청

[선정절차]
신청·접수(7.1~8.19) → 서류심사(8.22~8.26) → 면접(8.30) → 후보자발표(9.6) → 임대차계약(9.30)

[지원내용]
임대료의 50% 지원(월 최대 250만원)
감정평가로 어선의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과 임차인에 제공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이라면?]
- 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31일(일)
- 방법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청
* 주소 :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 발표 : 2022년 9월 1일(목) 이후 발표
* 어선 임대차 계약은 9월 6일 이후

*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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