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맞! 이 정책] 40세 이상 선원에 건강검진비 3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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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2-05-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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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도 받고 지원금도 받아가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이란?]
선원들의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40세 이상 선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최대 3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 대상]
- 선원법 적용 대상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
- 만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자)
- 승선경력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의 경우 1년 이상)
- 최종 하선 후 1년 이내
* 신청 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 기간]
2022.5.10(화) ~ 12.9(금)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승선경력증명서
⑤ 종합 건강검진 확인서(진료 확인서 등)
⑥ 진료비 상세(내부) 내역서

[접수 방법]
▶ 방문/우편
· 본부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051-996-3636 / 051-465-2151

· 부산 남항
(49254)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향어선원복지회관 2층)
☎ 051-255-1821

· 포항
(377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 054-251-9691

· 제주
(630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복지회관 2층)
☎ 064-796-2138

· 목포
(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51 (목포항선원복지회관 1층)
☎ 061-242-5522


▶ 전자메일
check@koswec.or.kr

 사전 문의 필수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 www.koswec.or.kr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부산 본부 051-465-2151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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