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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작성일 20-0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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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중국인 어선원 일부의 국내 복귀 지연으로 선원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근해안강망 어업인에 12.4억원 배정

● 지원대상 : 피해지역 지자체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
(군산, 목포, 여수)
● 대출범위 : 어선 1척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 (1년간)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년 2월 기준 1.25%)

※근해안강망 이외의 어업인은 피해현황 조사 후 지원방안 마련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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