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운산업 재건 위해 국적선사 공정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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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19-09-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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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해양수산부는 2018~2019년 1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세 차례 “해운연합 가입 선사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해운연합 지원을 채근하였음

지난 1월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통합을 추진하는 해운연합 가입사에 한해 3년간 항만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안을 수립하였음

[해양수산부 설명]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움에 빠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운연합을 통한 컨테이너 선사간 자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해운연합에는 모든 국적 컨테이너선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의 한국해운연합 회원사에 대한 지원*은 사전에 정해진 명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특정 선사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습니다.

* 신규 선박 확보 및 재금융에 대한 금융지원, 자율적 선사 통합 시 단기 자금난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통합선사 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항비 감면 등

기사에서 언급된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요청한 건의사항의 경우,

선박금융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였으나, 관련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3차례 보낸 공문과 관련하여,

한국해운연합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사업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의혹이 제기된 해운사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안이며, 2018년 4월 통합을 이미 발표한 흥아해운과 장금상선이 안정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사에 보도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방안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는 회원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의혹이 제기된 선사들은 지원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차별이나 특혜없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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