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운영사 통합은 민간 자율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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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19-04-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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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요지]

ㅇ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허치슨을 배제함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태국 람차방 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 자성대부두의 재계약 협상과 관련하여 허치슨을 압박함

[해명 내용]

ㅇ 부산항 북항 운영사 통합 합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항만공사와 허치슨을 배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통합 기본협약은 북항 운영사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운영사 간 지분 협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ㅇ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0월 북항 운영사 측에 통합 참여여부 등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양수산부는 북항 운영사 측에 통합 참여여부 등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 허치슨은 해양수산부에 통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대체부두 제공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ㅇ 자성대부두 재계약을 고리로 허치슨을 압박하였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닙니다.

 - 자성대부두는 ’19년 6월자로 허치슨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며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22년 재개발사업으로 부두기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 부산항만공사는 허치슨에 대해 재개발 착수 전인 ’21년 말까지 임대기간 연장

 - 람차방터미널은 자성대부두 계약 연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ㅇ 해양수산부가 통상 6개월 전에 하는 터미널 운영사 재계약을 하염없이 미루며 허치슨을 압박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허치슨과 부산항만공사 간의 임대계약서 상, 임대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 연장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항만공사의 연장여부 결정 통보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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