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안전점검·제도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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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19-0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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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한국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척의 안전실태 조사결과 7척(35.0%)은 구명조끼 미착용, 18척(90.0%)은 구명부환 미구비 또는 수량 부족 등 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높음

현재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방지 등 ‘승객준수사항’을 고시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은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성 강조

[해양수산부 해명]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해수부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에도 지자체,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18.1.22~4.13), 성수기(7.2~8.31), 겨울철 낚시어선 안전점검(10.30~12.13) 등 정기적인 안전실태점검을 실시하였음.

지난해 총 5,261척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4,593척(87.3%)은 이상이 없었으며, 668건의 위반사항(구명조끼 노후화, 소화기 비치위치 부적합 등)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음.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낚시어선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

한편 승객을 대상으로 출항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난해 말(‘18.12.31)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여 의무화하였음.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4044-200-553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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