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통단계 피꼬막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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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0-05-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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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피꼬막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기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 소멸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로,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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