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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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0-02-20 15:09본문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중국인 어선원 일부의 국내 복귀 지연으로 선원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근해안강망 어업인에 12.4억원 배정
● 지원대상 : 피해지역 지자체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 (군산, 목포, 여수)
● 대출범위 : 어선 1척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 (1년간)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년 2월 기준 1.25%)
※근해안강망 이외의 어업인은 피해현황 조사 후 지원방안 마련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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