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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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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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4. 22.부터 3주간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422()부터 512()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 수입현황(3. 17.4. 16.) : 활바지락 2,206, 활가리비 962, 활미꾸라지 721, 냉장주꾸미 634, 활참돔 547, 활낙지 233, 냉장홍어 129, 냉장명태 126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및 시··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421()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800)이나 지자체의 장(552)이 위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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