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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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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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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전화 도움 창구(Help-desk) 개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 각종 문의사항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3월 29일(월)부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전화 도움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최근 어항정비 및 어촌뉴딜 등 항만?어항개발과 어장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제도 시행 이후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건이 접수되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자체 등 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자료 작성 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 수차례 보완하는 경우(해양공간 현황(항공사진, 도면 등) 및 구체적인 개발 규모 산정근거 미제출 등)가 지난해 50건 이상 발생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적합성협의 건수) 2019년 21건 → 2020년 228건

 **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합성협의 수요 증가추세에 맞추어 협의 초기단계부터 전반 과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적합성협의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전화 도움 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


  전화 도움 창구* 번호는 ‘02-3498-8666’이며, 해양환경공단의 해양공간계획 전문가가 직접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관련 보고서 작성법, 협의대상 유·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휴무

 

  지자체 등 협의요청기관이 전화 도움 창구를 활용하여 적합성협의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협의 자료를 준비한다면,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화 도움 창구 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www.msp.go.kr)을 통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 질문 게시판 및 규정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전화 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진행에 더욱 속도를 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는 등 더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공간의 개발?이용 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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