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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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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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이용권 지급

- 53일부터 읍··동사무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수령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지급을 5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

 

, 동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4차 추경사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4개 사업)을 지원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53일부터 5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하여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올해 831일까지 용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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