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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줄인다

작성일 19-08-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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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줄인다
- 8.28.~9.20.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8일(수)부터 9월 20일(금)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항만대기질법 : 2019. 4. 2. 제정, 2020. 1. 1. 시행 예정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현재는 0.05~3.5%가 적용되지만 2020년 1월 1일(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0.05~0.5%로 강화됨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되어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9월 20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 044-200-5835, 팩스 044-200-584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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