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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해양영토 토론의 장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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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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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해양영토 토론의 장에 도전하세요

- 1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 525()부터 참가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해 ‘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525()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인재육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해양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논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토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대회는 중?고등학생이나 만 1318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9. 4.)’와 대학()생 대상의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8. 20.)’로 나뉘어 진행된다.

 

  토론대회는 해양법 및 해양영토 등에 관련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각각 제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찬성과 반대 각각의 관점에서 입론(발제), 교차조사, 및 반론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숙의시간(작전회의)의 경우 청소년은 총 3(최대 9), 대학()생은 1(최대 4)가 주어진다. 대회 논제는 525() 10시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에 공개된다.

  토론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525()부터 79()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먼저 전자우편(maritimekorea@hanmail.net)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고, 대학()생은 723()까지 의견서를, ·고등학생은 730()까지 개요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의견서(개요서)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중·고등학생 4개 팀과 대학()8개 팀을 선정한 뒤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150만 원), 고등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200만 원)을 각각 수여하고, 대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5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과 문의처(02-741-527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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