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건설분야 중대재해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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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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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분야 중대재해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제작·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수록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법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등 법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이번에 제작하는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하여 항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각각 제작하였다.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을 수록하였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을 수록하였다. 

 

  법 시행 전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등 여러 안내서들을 제작·배포해 왔지만 모두 공통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다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이용자의 시민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에 제작된 항만건설현장과 항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업무 안내서가 배포되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 특성을 반영하여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업무 길라잡이가 항만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도 완벽 적용하여 항만분야에 중대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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