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2-07-21 00:00

본문

btn_textview.gif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
- 식용 고둥류와 혼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계도 강화 -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 국가보호종 지정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갈색띠매물고둥(솔뱅이, 삐뚤이소라), 소라(뿔소라), 타래고둥, 피뿔고둥(참소라), 흑고둥(깊은골물레고둥, 골뱅이) 등

 

 ○ 특히,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똥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죽인 경우 징역 5년 / 5백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55 페이지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