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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이나 작살로 쏘가리, 은어 잡으면 안됩니다

작성일 19-04-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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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이나 작살로 쏘가리, 은어 잡으면 안됩니다
- 해수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해 4월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②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③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허가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 카카오톡에서 각 어업관리단을 친구 추가한 뒤 메시지로 신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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