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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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1-05-03 00:00본문
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해수부,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2021~2025)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하여 3일(월)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최근 5년(2016~2020)간 생산량이 약 23.5%, 생산액은 약 23.9%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넙치, 조피볼락 등 국내 양식 수산생물이 질병으로 인하여 폐사하는 비율은 약 9~16%에 달하고, 발생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생산량(만톤) : (‘16) 187 → (‘20) 231 / 생산액(백억원) : (’16) 234 → (‘20) 290
** 국내 법정전염병 발생(건) : (’15) 33 → (’16) 43 → (’17) 49 → (’18) 83 → (’19) 42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수산생물질병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차(2016~2020) 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국가 수산생물 방역센터 구축(8개소), 관리대상 전염병 확대(21종→26종), 폐사체 친환경 처리장치 개발 등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기본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 대책에서는 대규모 FTA 등 국가 간 검역 장벽 완화 등에 대비하여 그간 구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 기반을 토대로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수산생물질병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식장, 호수 등 주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 상시예찰을 대폭 강화*하고, 양서류 등의 주요 질병을 검역대상으로 추가(2022년)한다. 또한, 신종 해외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기준 추가를 검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 상시예찰 목표율(%) : (’21) 23 → (‘22) 24 → (’23) 25 → (‘24) 26→ (’25) 27
** 붕어조혈기괴사증(CyHv-2), 가리비급성바이러스성괴사증(AVN) 등
둘째,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진단?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 간이진단 키트* 등을 추가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진단기술 정확도를 높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승인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질병 진단기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20) 1종 → (’25) 8종, 진단시간 단축(5일 → 20분)
셋째로, 질병 발생 시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질병·품종별로 다양한 확산 양상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한다.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식장 사육수의 친환경 처리방법과 저비용·고효율 폐사체 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질병 발생단계별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양식장 생물·장비 출입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산생물질병 정보와 검?방역정보 등을 통합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질병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수산물 무역국 간 e-검역증명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 (현재) 이원화된 검·방역 정보시스템 → (개선) 국가 수산생물방역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국가 간 검역증명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수신, 검역절차 소요시간 단축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력·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수산·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찰, 검·방역 등 전 분야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이동방역 상담 프로그램 운영, e-학습교재, 가상?증강현실 방역실습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어업 종사자를 위해 영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안내문도 제작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통해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달성하고, 수산생물 안전 국가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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