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아·태 및 유럽 국가들과 함께 선원 자격 관련 국제협약(STCW) 준수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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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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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및 유럽 국가들과 함께 선원 자격 관련 국제협약(STCW) 준수여부 집중 점검

- 중국, 일본, 영국 등 48개 국 항만에서 3개월 간 집중 점검(9.1(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 48개 회원국과 함께 9월 1일(목)부터 11월 30일(수)까지 3개월 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 이하 ’STCW협약‘)’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관련 안전기준(STCW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등)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항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통제절차

 

**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 3개월 간(9~11월) 실시하는 집중 점검

 

이번 집중점검(CIC)은 STCW협약에 따른 최소승무정원증서, 해기사 면허, 선원의 훈련 및 최소 휴식시간 등 협약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31개 무역항에 입항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해당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중국,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 20개 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 27개 국도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STCW협약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적선사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집중점검의 주요 점검항목과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사전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준 해석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적선사를 지원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STCW협약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기준 충족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며, “국적선사들은 이번 집중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승무정원증서 등 협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가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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