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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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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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연장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연장을 통하여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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