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검사, 이제 원격장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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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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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이제 원격장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 해수부, 드론 등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5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 드론, 무인로봇 등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고 데이터 기록·저장 등의 기능을 갖추어 선박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금까지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육안 등으로 선체구조나 설비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관련 기술수준이 발전한 만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원격검사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각종 국제협약에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체 지침이 필요하였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1912년 타이타닉 침몰을 계기로 191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의 구조와 구명 및 방화설비, 무선설비 등 선박안전을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

 

  이에, 해양수산부는 드론, 무인로봇 등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체계적인 검사 수행과 검사품질 보장,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프랑스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에는 원격검사장비의 종류와 적용범위, 검사의 준비와 시행, 검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선박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톤수 15만 톤급 대형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은 그 깊이만 20미터에 달하여 선박검사원이 화물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층 작업용 사다리차량을 이용하거나 일일이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1천만 원 내외의 비용과 2~3일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5백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대부분 하루 만에 검사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선박검사원이 안전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의 시행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을 선박검사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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