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고어업인도 개불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안돼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1-04-28 00:00

본문

btn_textview.gif

신고어업인도 개불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안돼요!

- 신고어업인의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한 지도?계도 후 집중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손으로 낫, 호미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겠다고 신고한 소규모 어업인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 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T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다. 치의 입구를 갯벌의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게 된다.

 

  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6*에 따라 비어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수산업법 시행령? 상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이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이 아닌 빠라뽕과 같은 어구를 이용하여 어획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도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비어업인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만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수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시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9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어구의 사용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어구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140 페이지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