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거래 전문가 여러분, 올해 교육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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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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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전문가 여러분, 올해 교육 신청하세요!

- 2021년 어선중개업 교육 시행계획 발표,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 -

 

  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등 360여 명(신규 120, 기존 240)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 밝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해양수산부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어선중개업 제도 및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 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과목을 평가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효력 상실

 

  어선중개업 보수교육은 어선중개업자가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100% 온라인 교육으로의 환을 추진한다.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어선중개업자는 329일부터 927일까지 상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면교육은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326일과 1015일에 2차례 진행하는데, 희망자는 32일부터 12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대면교육 당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육 전?후 방역, 교육장 환기, 교육생 간 거리 확보,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교육신청은 마감되었으며, 하반기 교육은 617일부터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정원은 30명으로, 신청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2021년 어선중개업 교육 일정 >

구 분

교육신청 기간

교육일자

정 원

보수(대면)

3. 2.()3. 12.()

3. 26.()

1일간

30

10. 15.()

30

보수(온라인)

3. 29.()9. 17.()

3. 29.()9. 27.()

상시

180

신 규

(특별회차)

신청완료

(’20년도 하반기 신청자)

4. 20.()4. 23.()

4일간

30

5. 25.()5. 28.()

30

신 규

6. 17.()6. 18.()

7. 13.()7. 16.()

30

9. 7(.)9. 10.()

30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어선중개업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교육도 함께 실시되므로, 더욱 많은 어선중개업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1년 어선중개업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435)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관련 정책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5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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