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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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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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

- 대형지도선 투입하여 4. 21.~25. 공동순시, 우리 EEZ침범 중국어선 퇴거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421()부터 25()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되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4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4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이하여 중국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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